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[[헌법재판소]]가 1987년 창설후 1989년 1월 25일 첫 [[위헌]] 결정을 내린 법이 바로 [[https://www.google.co.uk/amp/mnews.joins.com/amparticle/2305086|이 법이다.]][* 참고로 제6조 제1항으로 ''다만,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”라는(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)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.][* 헌재 1989.1. 25. 88헌가7 결정 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88헌가7)|결정문]]] [[분류:소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